문화유산 헌장 23년만에 개정

입력 2020-12-08 14:22 수정 2020-12-08 14:44
문화재청은 1997년 ‘문화유산의 해’에 제정된 ‘문화유산 헌장’(이하 ‘헌장’)을 국민과 학계, 문화재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23년 만에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헌장이 제정된 지 20년이 넘으면서 삶의 질을 중시하는 문화적 분위기 형성과 공동체 참여 가치의 중요성,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의 기대, 인류 보편적 가치와 지속가능한 보존‧활용 등 변화된 환경과 가치를 헌장에 담아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헌장은 전문과 강령으로 구분하고 맺음말로 마무리됐다. 전문에서는 문화유산이 생성되고 현재까지 이어 온 과정을 설명하였다. 문화유산의 의미와 가치는 인류가 함께 공유해야 한다는 점과 문화유산을 보호, 보존하는 방향성과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했다.

강령은 전문에서 밝힌 문화유산의 보존, 활용과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우리의 다짐을 5개 조항으로 구성했고, 맺음말은 헌장 제정의 목표와 방향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내용이다. 문화유산은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지만 우리 세대에서 잘 지키고 가꾸며 새로운 가치를 더하여 미래 세대에게 오롯이 물려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손영옥 미술·문화재전문기자 yosoh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