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민주당 제발 멈춰라…공수처, 독재국가도 유례 없어”

입력 2020-12-08 14:13 수정 2020-12-08 14:39
국민의힘 의원들이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항의하고 있다. 연합

금태섭 전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제발 잠깐 멈춰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보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어떤 제도의 변경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판단하려면 그 제도가 없던 시기에 대입해 보면 된다”며 “만약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박근혜정부 시절에 있었다면 집권세력은 야당 눈치 보지 않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그런 사람들이 판사들과 검사들에 대한 수사권과 공소권을 휘두르면서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검찰을 정적 탄압에 동원하는 일이 생긴다면 도대체 어떤 견제장치가 있는가. 사찰기관으로 변질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나”라며 “‘우병우법’을 만들어놓고 검찰 개혁 했다고 환호작약하는 게 세상에 말이 되나”라고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판사, 검사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권력기관을 만들고 그 책임자를 사실상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게 하는 법은 독재국가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며 “도대체 문재인정부는 어디로 가는가”라고 덧붙였다.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공수처법개정안을 통과 시키려하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등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권현구 기자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가운데 공수처법 개정안을 기립으로 의결해 처리했다.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처리된 후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의 상정 및 처리를 강행했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해 야당의 비토권을 약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당이 열흘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학계 인사 등을 추천하도록 하고, 공수처 검사의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