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아이 토할 때까지 물먹인 교사… CCTV 보니 상습

입력 2020-12-08 13:57 수정 2020-12-08 14:04
물학대 어린이집 교사 관련 JTBC 보도화면 캡처

울산의 한 국공립어린이집 교사가 세 살짜리 아이에게 12분 동안 물 7잔을 억지로 마시게 하는 등 끔찍한 아동학대를 가한 사실이 부모의 제보로 1년여 만에 드러났다.

7일 공개된 해당 어린이집 CCTV에는 지난해 9월 교사가 3살 A군을 밥상에 앉혀놓고 물컵에 물을 연거푸 7잔 따라 12분간 계속해서 억지로 먹이는 모습이 담겼다. 결국 A군은 물을 토해냈고, 울면서 경련까지 일으켰다. 그 자리에서 소변을 지리기도 했다.

교사의 학대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A군을 교실 구석에 몰아 책장으로 가두고 1시간 넘게 방치한 적도 있고, 다른 아이들이 먹는 간식도 주지 않았다. 매트를 거칠게 잡아 빼 그 위에 앉은 아이가 고꾸라져 다치게 만들기도 했다.

아이의 등원 거부와 몸의 상처를 수상히 여긴 부모가 CCTV를 확인하면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 A군의 부모는 “아이가 ‘엄마, 손가락이 아파’라고 말한다든지, ‘엄마 머리가 아파’라고 하더라. 단순하게 ‘아파. 아파’ 이런 말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A군의 부모는 교사들의 학대 이유로 A군 때문에 근무시간이 연장됐기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연장 보육교사가 없는 해당 어린이집은 오후 4시면 아이를 데려가야 하는데, 맞벌이 부부의 사정상 그럴 수 없었다는 것이다.

가해 보육교사 2명은 아동 학대 혐의로, 원장은 신고 의무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 중이다. A군과 학부모는 충격으로 1년 넘게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검찰 공소장에 적힌 학대만 22차례다. 다만 A군 부모는 물을 억지로 마시게 한 사실이 혐의에서 빠졌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학대로 보기 애매해서 혐의에서 뺐다”고 해명했으나, 문제 제기 이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울산 남구청도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6월 해당 어린이집에 시정명령과 함께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10월에는 원장 자격정지 3개월의 추가 행정처분도 내렸다.

남구청은 법원의 1심 결과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 위탁취소와 원장 자격정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