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자들이 2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모(70)씨와 이모(58)씨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5월 30일 미국에서 입국한 자신의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6월 13일까지 본인의 주거지에서 자가격리할 것을 관할 보건소로부터 고지받았음에도 6월 7일 오후 9시45분부터 10시2분까지 20여분간 자택 인근 편의점을 방문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했다.
이씨는 지난 5월 7일 코로나19 확진자의 근무지를 방문한 이력이 있는 사람으로 같은 달 21일까지 주거지 자가격리 고지를 받았으나 5월 11일 낮 12시40분쯤 승용차를 운전해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에 있는 한라산국립공원 성판악주차장 일원으로 외출을 한 것이 들통났다.
재판부는 “자가격리 의무 위반 행위가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위반 시간이 비교적 짧고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