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여성의 속옷 차림과 함께 키, 나이, 몸무게 등이 첨부된 사진을 담은 국제결혼 광고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는 8일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에 ‘인권 침해 요소’ 항목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향후 중개 상대의 사진을 나열 게재한 경우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에 따르면 과장·허위 광고 시 등록 업체의 경우 영업정지에다 최고 3년, 최대 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유튜브 등 온라인을 활용한 이들 불법 광고는 미등록 중개 업체가 관심을 끌기 위해 여성을 상품화한 내용이 많다. 최근에는 부부의 일상을 담은 것처럼 가장한 영상일기 형식의 광고로 결혼이민자의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인권 침해가 이어져 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가부가 집계한 온라인 불법 광고는 2018년 625건에서 2019년 5168건으로 8배 이상 급증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