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동작 그만’ 현수막 건 민중당원…벌금 80만원

입력 2020-12-08 06:12 수정 2020-12-08 09:47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옛 미래통합당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지난 9월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4·15 총선을 앞두고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동작 그만’ 등의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내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쟁 후보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중당원 최모(29)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나 전 의원과 동일한 서울 동작을 선거구에 민중당 후보로 출마한 최씨는 지난 3월 나 전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나 (당시) 후보의 공안 선거, 색깔론 시도 규탄 기자회견, 나 후보는 ‘동작 그만’ 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건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등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할 수 없다.

최씨는 당시 마이크를 이용해 “민중당은 동작 지역민과 함께 나 후보를 심판할 것”이라며 “국민들은 여전히 적폐청산의 요구가 뜨겁다. 나 후보는 더 이상 피해자 코스프레와 색깔론을 동원한 낡은 선거 프레임을 버리길 바란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다른 선거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현수막을 그 사람 사무실 바로 앞에서 들어 게시한 것”이라며 “선거관리를 어렵게 하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