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7일 전국 검찰청에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 조사할 때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미리 조사 사항의 요지를 알려주는 등의 내용이 담긴 특별 지시를 내렸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았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이 숨진 채 발견된 데 따른 것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검찰총장은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숨진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전국 검찰청에 특별 지시로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 조사 시 3가지 사항을 준수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우선 피의자와 피해자 등의 안전문제가 있거나 극도의 수사 보안이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사건관계인을 조사하기 전 미리 조사사항의 요지를 알려줄 것을 주문했다. 사건관계인에 대한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는 “방어권 보장이 수사 보안보다 상위의 가치임을 명심하라”고도 강조했다.
윤 총장은 또 별건 범죄에 관한 단서가 발견되면 조사주체, 증거관계, 가벌성, 수사시기 등을 인권감독관에게 점검받은 뒤 상급자의 승인을 받고 수사에 착수하라고 했다. 지속적으로 논란이 돼 온 별건 수사 남용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중요사건은 대검에 사전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 수사에 착수하도록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검찰 직접수사의 경우 피의자 뿐만 아니라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참고인에 대해서도 반드시 영상녹화를 실시하라”고도 지시했다.
윤 총장은 지난 4일 이 대표 측근 이모씨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여부 등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라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의 관계사인 트러스트올로부터 이 대표의 서울 종로사무소 복합기 대여료를 지원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던 이씨는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다가 잠적한 뒤, 다음 날 오후 9시15분쯤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