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내년 7월 도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리 정부는 해양 방류를 사실상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오염수 농도 등 안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지만 관련 정보가 부족하고 국제공조도 쉽지 않아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지금 갖고 있는 일본의 정보는 우리가 일본 (오염수 처리) 계획이 안전할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너무 적다”면서 “추가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일본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오염수를 ‘다핵종 제거설비’(ALPS·알프스)로 정화한 ‘처리수’를 원전 부지 내 탱크에 보관 중이다. 일본 정부는 2022년 여름이면 이 탱크가 가득 찰 것으로 예상돼 바다로 흘려보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처리수의 방사능물질 농도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피폭 기준치인 연간 1밀리시버트를 넘지 않고, 방류 후 바닷물과 희석되기 때문에 인체에 유해할 정도의 농도를 유지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폭된 수산물을 섭취해 체내에 방사능 물질이 축적될 경우 유전자 변형 같은 부작용을 나타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
유엔 해양법협약은 자국의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지역 밖으로 환경오염이 확산하지 않도록 환경오염을 방지·감소·통제할 의무를 구체화하긴 했지만, 방사성 오염수의 해상 방류를 특정해서 금지하는 구체적인 국제 규칙은 없다.
일본도 주권사항이라며 해양방류 강행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염수 농도가 기준치 이하인지 등의 안전성 부분을 감시하는 것뿐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염수 농도를 검증하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나 다른 나라가 참여하는 모니터링단을 꾸릴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했다.
그러나 검증을 위한 전문가 집단을 꾸리는 주체가 일본이어서 한국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할 수 없고, 일본의 오염수 방출에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나라가 한국뿐이어서 국제공조도 힘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2014~2015년 환경청과 해양대기청, 원자력규제위원회, 주정부 등이 모두 참여해 일본 수입해산물과 해수 자체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오염수의) 유의미한 영향은 없다”는 판정을 내렸다. 중국은 자국 동해안에 밀집된 원전에서 이미 다량의 오염수를 배출하고 있어 일본의 오염수 배출에 강하게 반대할 입장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오염수 방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도 이를 국제법정 등에서 입증하는 게 쉽지 않아 일본에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 또한 한계로 지적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와 관련한 소송 자체가 많지 않았고, (소송을) 끝까지 진행해 판결을 받은 경우도 거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한 나라가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데 넘기 어려운 기준”이라고 말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