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청구한 전자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김 전 회장에 대한 전자보석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망 또는 도망 염려의 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자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이 스마트워치 모양의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석방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8월 5일 시행됐다.
김 전 회장은 2일 열린 보석심문에서 “지난 4월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2번에 걸쳐 구속기간이 갱신돼 7개월여 동안 구속상태”라며 “검찰이 ‘쪼개기 구속영장’으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석 당위성을 설명했다. 또 본인이 보석으로 풀려나야 남은 피해액을 변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검찰 측은 “김 전 회장이 도피 전력이 있어 보석 신청이 기각돼야 한다”고 맞섰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라임 사태가 불거지자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등과 도피해 함께 5개월 동안 행방이 묘연했다. 지난 4월 23일 서울 성북구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경찰에 붙잡혔는데, 검거 당시에도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경찰관과 몸싸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이후 김 전 회장은 전자보석을 청구하고 싶다는 의사를 자주 밝혔다. 그는 언론에 공개한 2차례 입장문을 통해 “적극적 피해 회복과 방어권 행사를 위한 보석을 요청하겠다”면서 “더 이상 숨길 것도 없이 털렸는데 무슨 증거인멸할 게 남아 있겠냐”고 말했다. 지난 10월에는 “지난해 7월 검사 3명과 검사출신 A변호사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황윤태 기자 trul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