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7일 법무부에 감찰기록과 징계위원 명단 공개를 다시 요청했다. 감찰기록은 검사징계위원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징계위원 명단은 징계위의 공정성 여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공개돼야 한다는 취지다. 일각에서 절차적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법무부의 고심은 커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오는 10일 오전 10시30분에 징계위를 열겠다고 윤 총장 측에 통보했다.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법무부에 감찰기록과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라고 재차 요청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3일 감찰기록 사본을 윤 총장 측에 제공했지만 윤 총장 측은 대부분이 언론 기사 스크랩이고 감찰 조사에 대한 기록은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윤 총장 측은 방어권을 위해 빠진 감찰기록을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가 제공한 감찰기록은 5권 1000페이지 가량이다. 윤 총장 측은 문서 페이지 숫자가 끊기는 부분이 있는 점 등을 토대로 법무부가 2000페이지의 감찰기록 중 1000페이지 가량만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윤 총장 측은 “징계 혐의와 관련한 관련자 진술 등이 중요한데 법무부가 제공한 기록에는 이 부분이 빠져있다”고 전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명단도 공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징계위 당일 징계위원의 면면을 확인하는 방식으로는 방어권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특히 최근 텔레그램 대화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기피 신청을 할 계획이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인을 맡은 점,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윤 총장 측의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에 ‘악수(惡手)’라는 평가를 내놓은 점 등을 비춰봤을 때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법무부가 윤 총장 측의 요청을 받아들일 의무는 없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방어권과 절차적 정당성을 충실히 지키라고 한 상황인 만큼 윤 총장의 계속되는 요구 자체가 법무부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정치적 해법 모색이 필요한 상황에서 윤 총장의 징계 수위가 낮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징계가 감봉, 견책 수준에 머무른다면 윤 총장도 소송으로 대응할 명문이 약해지고 동반 퇴진의 명분도 생긴다는 것이다. 하지만 윤 총장은 위법 부당한 조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동반퇴진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한편 윤 총장 측은 이날 검사징계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는 엄격한 공정성이 필요하고 법무부 장관의 영향력은 제한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 측은 지난 5일 “징계청구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 과반까지 구성할 수 있게 한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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