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월 아들에게 밥을 주지 않고, 아플 때 병원을 데려가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친모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친모는 아이가 사망하자 시신을 택배 상자에 넣어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아동학대치사, 시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들이 ‘별거 중인 남편을 닮아간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양(4)과 사망한 C군 남매의 친모로, 지난해 6월 남편과 별거를 시작한 후 아이들과 함께 친정집으로 이사했다. 이때부터 A씨는 별거 중인 남편과 닮아간다는 이유로 C군에게 제대로 밥을 챙겨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분유를 탄 젖병을 방에 두고 딸 B양만 데리고 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C군을 방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 7일 새벽 C군은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고 발바닥이 보랏빛을 띠는 등의 이상 증세를 보였다. 하지만 A씨는 C군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C군은 같은 날 오전 6시쯤 숨졌다.
A씨는 C군이 사망한 이후 시신을 택배 상자에 넣어 밀봉한 후 작은 방에 뒀다. B양이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말하자 A씨는 C군의 시신을 유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같은 달 12일 새벽 상자에 담긴 C군의 시신을 잠실대교 남단 인근 한강에 유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성장하면서 남편을 닮아간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가 든 택배 상자를 한강에 유기했다”며 “피해 아동은 사망할 당시 생후 약 22개월로 어머니로부터 방치돼 상상하기 어려운 배고픔과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학대 모습을 지켜보았던 다른 아동 역시 큰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성장 과정에서 이를 극복해가야만 하는 처지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앞서 A씨의 변호인이 “B양과 둘러앉아 C군에게 이유식을 먹이는 등 B양 정신건강과 발달이 저해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남편과의 혼인 생활이 순탄하지 못했다거나 남편에 대한 분노심을 가졌다는 이유로는 범행이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4일을 시작으로 모두 74회에 걸쳐 반성문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징역 10년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김수련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