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현재 제주지역에는 46명·6개 단체가 무형문화재를 전승하고 있다.
무형문화재는 말과 몸짓으로 전승되는 문화재 형태로, 코로나19 여파로 각종 행사들이 취소되며 전승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원 대상은 제주도 지정 및 국가 지정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다.
보유자와 전수교육조교에는 50만원, 보유단체에는 100만원이 지원된다.
다만 정부 제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제주형 3차 재난지원금(제주예술인 긴급 생계지원금, 제주문화예술단체 특별지원금)과 중복 수혜는 불가능하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12월 7일부터 16일까지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정책과가 자격 확인과 중복 수령 여부 심사를 거쳐 오는 22일 이후 일괄 지급한다.
지원금은 제주개발공사의 기부금으로 조성된 재해구호기금에서 쓰인다.
한편 무형문화재 전승자에 대한 지원은 제주가 처음이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