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신종 사기대출 조직원 3명 구속, 22명 불구속 기소

입력 2020-12-07 11:45
창원지검 금융·경제범죄 전담부(부장검사 엄희준)는 7일 렌탈료 납부능력이 없는 대출 희망자들에게 시가 8억7300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 렌탈 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이 제품들을 헐값에 사들여 인터넷을 통해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폭리를 취한 신종 사기대출 조직을 수사해 사기혐의로 A(32)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 9월까지 납부 능력이 없는 대출희망자에게 가전제품 렌탈업체를 알선한 뒤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판매업자는 이 제품을 배송받아 인터넷에 재판매한 뒤 대금 중 일부를 대출희망자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수법은 시중에서 160만 원에 판매되는 건조기를 50만 원에 매수해 140만 원에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대출자는 향후 5년간 총 200만 원의 렌탈요금을 부담해야 했다.

특히 이들은 대출자들이 렌탈요금을 미납하더라도 렌탈회사가 대출자들을 고소해 범행이 드러나지 않는 점을 파고 든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