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서 “국민참여재판 받고 싶다”

입력 2020-12-07 11:22 수정 2020-12-07 11:29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전광훈(64)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전 목사 측 변호인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그렇다”고 밝혔다.

다만 전 목사와 함께 기소된 피고인 중 1명이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의견을 정하지 못해 이날 결정이 내려지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전 목사 측 신청을 받아들여 일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더라도 변론을 분리해 개별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지 검토키로 했다.

전 목사 측은 공소장에 적힌 공소 사실에 관해 “수사 절차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 공소 사실 자체도 범죄의 증명이 없고, 공소 제기가 위법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지난 1월 집회에서 특정 정당을 비난하고 자신이 창당할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그는 집회에서 해당 정당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신문 등을 배포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별개로 전 목사는 4·15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을 구형받았다. 1심 선고는 오는 30일 진행된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