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차량에 숨진 대만인 유학생…정부 “강력한 처벌”

입력 2020-12-07 10:43 수정 2020-12-07 10:56
숨진 쩡이린의 지인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오른쪽은 쩡이린의 부모가 국민일보에 보낸 딸의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쩡이린 부모 제공

정부는 7일 대만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를 엄중히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답변했다.

이날 ‘횡단보도 보행 중 음주운전자의 사고로 28살 청년이 사망했습니다’라는 청원의 답변자로 나선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답변에 앞서 음주운전 사고로 갑작스럽게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내신 청원인과 유족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만인 유학생 쩡이린(28)은 지난달 6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50대 남성 A씨의 차량에 치여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한국에서 신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던 그는 담당교수를 만난 뒤 귀가하던 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원인은 쩡이린을 “절친한 친구이자 이웃이며 한국에 온 지 5년이 되어가는 외국인 친구”라고 소개한 뒤 “쩡이린은 횡단보도의 초록색 신호에 맞춰 길을 건넜지만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손써볼 겨를도 없이 사망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끔찍한 음주운전 사고에 단 한 명이라도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며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 사건은 쩡이린의 부모가 SNS 등을 통해 청원 동참을 호소하며 알려졌다. 쩡이린의 부모는 지난달 26일 한국 판사에게 보내는 자필 편지를 국민일보에 공개하기도 했다. 이들은 편지에서 “우리 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 달라”며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다. 이들의 안타까운 사연에 해당 청원은 게시된 지 열흘도 채 되지 않아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답변하는 송민헌 경찰청 차장.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송 차장은 “피해자 유족 측에 세 차례에 걸쳐 수사 진행 상황을 설명드리고 대만 대표부에도 수사 결과를 안내했다”며 2018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을 이미 강화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자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를 방조범 등으로 적극 처벌하고, 위험운전치사죄 등 중대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신병을 구속하는 한편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사건도 윤창호법에 의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혐의가 적용돼 운전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될 것”이라며 “피해자 부모님에게 음주운전 사고로 처벌이 경감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를 구속하고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드렸다”고 말했다.

실제로 쩡이린을 숨지게 한 A씨는 지난달 19일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