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 7차례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를 한 결과 탈세 혐의자 1543명을 조사하고 현재까지 1203억원을 추징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된 탈세 유형은 친인척 간 차용을 가장한 증여, 사업소득 등 편법증여, 전세자금 편법증여, 조사 범위 확대로 드러난 소득 탈루 등이다. 탈세 혐의자 중 185명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부모로부터 받은 돈으로 부동산을 사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고 차용증을 허위로 쓴 데 대해서도 증여세를 추징했다.
한 예로 직장인 A씨는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금융기관과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차입했다고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했다. 차용증은 A씨가 30년에 걸쳐 부채를 상환한다는 내용이었다. 국세청은 부채를 갚기에 A씨의 소득이 미미하고 30년에 걸친 사인 간 차용계약이 이행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부녀간 차용계약을 허위로 판단하고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것만으로 부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상환 계획의 적절성과 실제 이자 지급 여부, 자금 흐름 등을 두루 살펴 증여로 판단되면 증여세를 추징한다”고 설명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