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꼬드겨 성폭행한 BJ… 공포의 ‘온라인 그루밍’

입력 2020-12-07 09:26 수정 2020-12-07 16:02

인터넷 BJ가 온라인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유인해 수차례 성폭행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5일 성폭력 혐의를 받는 BJ A씨에 대한 신고를 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는 A씨는 방송 도중 알게 된 미성년자 B양을 지난 10~11월 세 차례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B양은 A씨가 진행하는 온라인 방송을 즐겨 보던 시청자로, 가해자는 메신저를 통해 B양에게 만남을 제안했고, 이후 특정 장소로 유인해 성폭행했다. A씨의 범행은 딸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 부모의 신고로 경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경찰은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강간) 위반 혐의를 적용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처럼 미성년자를 노린 ‘온라인 그루밍(Online Grooming)’ 범죄가 끊이지 않아 우려가 커진다. 온라인 그루밍은 가해자가 온라인 대화 등을 통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범죄를 가하는 것으로, 특히 청소년들의 범죄 노출 위험이 크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