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복당을 노리고 있는 홍준표 무소속 국회의원이 대권 도전 의사를 시사하는 한편, 다음 주 주택법 개정안 입법에 따라 자신의 지역구(대구 수성을)에 대한 부동산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홍준표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나는 지난 4·15 총선을 대선 예비고사로 봤다”며 “총선을 통과하지 않으면 대선에 나가 볼 기회가 영영 없다고 봤다”고 밝혔다.
그는 4·15 총선에 앞서 이뤄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의 ‘막천 논란’을 언급하며 “황교안(당시 미래통합당 대표) 및 김형오(당시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의 경쟁자 쳐내기 막천에도 불구하고, 일시 외출(外出)이라도 해서 내가 무소속으로 나가더라도 민주당에 어부지리를 주지 않을 지역이고, 내가 함께하던 의원이 출마하지 않는 지역인 수성을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막판 묻지마 2번 바람이 그렇게 거세게 불었어도, 대구 수성을 지역 시민들은 홍준표에게 터무니없는 당내 핍박을 이겨 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고 감사해 했다.
홍 의원은 이어 ‘수성의 꿈! 대구의 희망!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슬로건을 거론하며 “다시 국회로 복귀한 지금, 처음으로 수성을 시민들에게 약속을 지키겠다. 다음 주 국회 본회의에서 투기과열지구 핀셋규제법인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성을 지역은 대부분 부동산 규제가 풀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부당한 규제에 묶여 재개발과 재건축이 제한되고, 재산권 행사에 애로가 많았던 투기 과열 지역 지정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총선 때 했던 시민들과의 약속은 차분하게 지켜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의원은 당선 직후인 지난 6월 자신의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3법’을 발의한 바 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부담금 유예, 재건축 시 국민주택 건설 의무비율 폐지 등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 개정안’ 등 3법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