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입국 열람이 민간사찰? 법무부 “적법한 열람”

입력 2020-12-06 20:12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10월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김 전 차관은 이날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지난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입국 기록을 불법적으로 열람했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열람했다”고 반박했다. ‘별장 성접대 의혹’ 등으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금지조치를 하려면 법령에 따라 출입국 여부를 확인해야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가 지난해 3월 민간인이었던 김학의 전 법무차관을 긴급 출국금지 하기에 앞서 일선 공무원을 동원해 100차례 이상 불법으로 출국 정보를 뒤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3월 김 전 차관이 대검 진상조사단 조사에 불출석한 것을 계기로 언론에서 출국 여부와 관련한 우려 섞인 기사가 연일 보도됐다”며 “출국금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출입국 여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개인정보보호법 조항을 근거로 내세우며 “김 전 차관의 야간 해외출국 시도 사실이 알려진 직후 관계 기관으로부터 긴급 출국금지요청서가 접수됐고,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고려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어 “출입국 내역 조회에 영장이 필요하다는 일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출입국관리법 4조 2항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15조 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3월 법무차관에 임명됐으나 2006 ∼ 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으로부터 금품과 별장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져 6일 만에 사퇴했다.

김 전 차관은 관련 의혹에 대해 2013년, 2015년 두 차례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김학의 사건을 정식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지난해 3월 15일 대검 진상조사단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김 전 차관은 일주일 뒤인 22일 태국 방콕으로 출국하려다가 법무부가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내려 저지당했다.

이성훈 기자 tell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