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학의 출국정보 불법 사찰”… 법무부 “적법 조회”

입력 2020-12-06 19:39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법무부가 지난해 김학의 전 법무차관을 긴급 출국금지 하기에 앞서 100차례 이상 불법으로 출국 정보를 뒤졌다"라고 주장하며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입국 정보를 소속 공무원들이 불법 검색했다는 야당의 의혹제기에 대해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김 전 차관의 출국 여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았고 출국금지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검색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6일 “법무부가 지난해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하기에 앞서 일선 공무원을 동원해 100차례 이상 불법으로 출국 정보를 뒤졌다”고 주장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부 출입국 공무원들이 지난해 3월 19~20일 총 177회의 실시간 출국 정보 및 부재자 조회를 불법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출입국 직원 11명이 있는 단체대화방에 3월 20일 오전 7시26분 ‘아직 출국금지 요청이 없었다’는 글이 올라왔고 이어 ‘그 사이 출국한 건 아니겠죠’라는 글이 올라왔다는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대검찰청에 관련 서류를 넘기고 수사를 의뢰하겠다”며 “법무부 장관 책임 하에 조직적으로 민간인 사찰이 진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차관은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지난해 3월 22일 밤 출국하려 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내려 출국하지 못했다. 이어 특별수사단의 수사를 통해 기소됐다.

법무부 소속 일부 직원들이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했던 사실은 지난해 3월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당시 김 전 차관의 출국여부를 법무부에서 177차례나 조직적으로 검색했고 이는 사실상 사찰이라는 점을 새로 부각하고 나선 것이다.

법무부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적법한 업무 수행이었다”고 선을 그었다. 법무부는 “지난해 3월 김 전 차관이 진상조사단 조사에 불출석하면서 김 전 차관의 출국 여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었다”며 “당시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출입국 여부를 조회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야당 측에서 “영장 없이 조회가 이뤄졌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출입국내역 조회에 영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이어 “김 전 차관이 지난해 3월 22일 야간 출국을 시도한 사실이 알려진 직후 수사기관으로부터 긴급출국금지 요청서가 접수됐다.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고려해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출국금지를 할 수 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상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