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특혜 근절 TF팀장의 사무실 제공… ‘전관예우’ 비판

입력 2020-12-06 17:03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3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언론사 사주 회동 의혹을 제기했던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지난달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면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차관은 법무실장으로 재직했을 당시 박 전 장관에게 사무실을 마련해주겠다고 제안했고, 수개월간 사무실을 무상 제공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차관은 “농담조로 제안했을 뿐”이라는 입장이지만 법조계에선 ‘전관예우’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차관은 지난 8월부터 박 전 장관에게 서울 서초동 소재 변호사 사무실을 제공해왔다. 이 차관은 방 3개 중 1개를 박 전 장관에게 내줬다. 월 임대료 300만원과 사무실 유지 비용 등은 이 차관이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은 2017년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재직하다 지난 7월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차렸다.

법조계에선 전관예우 근절에 목소리를 내온 이 차관이 전직 장관에게 금전적 이익을 제공해 오히려 전관예우에 앞장섰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법무부에서 전관예우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해 발족한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태스크포스(TF) 팀장이었다.

특히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했을 당시 이 차관이 “퇴직하면 변호사 사무실에 장관 연구실 하나 만들어드리겠다”고 제안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 차관이 박 전 장관 퇴임 전 사무실 제공을 약속했기 때문에 사후뇌물 제공 의사를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다. 김영란법 8조 1항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같은 회계연도 내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약속했을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