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면서 외부 활동에 제약이 불가피해졌다. 노래방과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이 중단되고,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등에는 50명 미만만 모일 수 있다.
정부는 2.5단계 상황에서 국민에게 가급적 집에 머무르고 외출과 모임,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50명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는 금지되고,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는다.
현행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중점관리시설(총 9종) 가운데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의 영업만 금지되지만 2.5단계에서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도 영업할 수 없다.
카페, 음식점에 대한 이용제한 조처는 2.5단계에서도 현행 2단계와 같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실내체육시설의 운영도 중단된다.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학원·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미용실,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등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시설내 음식 섭취는 금지되고 띄어 앉기, 이용 인원 제한 등으로 밀집도를 낮추면서 운영해야 한다. 다만 PC방에서는 칸막이 안에서 혼자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서도 이용 인원이 5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목욕장업은 영업을 할 수 있으나 이용 인원은 면적 16㎡(약 4.8평)당 1명으로 제한되고 영업장 내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전시·박람회·국제회의의 경우 이용 인원이 면적 16㎡당 1명이 되게끔 제한하면 50인 이상이라도 개최할 수 있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직장 근무에 대한 방역 조처도 강화된다. 재택근무가 어렵고 근로자들이 밀폐된 장소에서 밀집해 일하는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고위험 사업장’으로 별도 지정해 강화된 방역수칙 적용을 의무화한다. 이외의 기관·기업은 3분의 1 이상을 재택근무하게 하는 등 사내 밀집도를 최소화해야 한다.
KTX, 고속버스 등 교통수단(항공기 제외)은 50% 이내에서만 예매할 수 있도록 권고된다. 등교 수업은 실내 밀집도 3분의 1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종교활동은 비대면이 원칙이다. 대면 활동을 해야 한다면 20명 이내 인원만 참여할 수 있다.
국공립시설 중에서는 체육시설과 경마·경륜·경정·카지노는 운영이 중단된다. 이외 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이 수용 가능 인원의 30%로 제한된다. 다만 국립공원이나 휴양림 탐방로와 같이 수용인원을 계산하기 어려운 실외 시설의 경우에는 이용 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
2.5단계에서는 지역 내 감염위험이 큰 만큼 실내 전체는 물론이고 사람 간 2m 이상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적발 때마다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이미 전날부터 오는 18일까지 2주간 밤 9시 이후 서울을 ‘셧다운’하는 긴급 조치를 시행 중이다. 오후 9시 이후 마트·백화점·영화관·독서실·스터디카페·PC방·오락실·놀이공원 등 일반관리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고,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운행을 30% 감축하는 것 등이 골자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