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거리두기 비상조치, 9시 영업종료 알리는 안내판

입력 2020-12-06 14:55

서울시가 이 달 18일까지 오후 9시 이후 시내 마트와 독서실, 미용실 등 일반 관리시설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기로 했다. 6일 서울 한 대형마트에 "사회적거리두기 비상조치에 따라 밤 9에 영업을 종료합니다" 라는 알림문구가 설치돼 있다.

서영희 기자 finalcut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