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991억여원을 환수하기 위해 재산목록을 다시 파악해야 한다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채권자 대한민국이 채무자 전씨를 상대로 낸 재산명시 신청 재항고를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기각했다.
전씨는 1997년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에 유죄를 확정받으며 2205억여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지만 당시 313억여원을 납부한 뒤 ‘예금자산이 29만원’이라는 등의 이유를 대며 완납을 미뤄왔다.
이에 검찰은 “전씨의 재산목록을 정확히 밝혀 달라”며 2003년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냈고, 법원은 전씨의 재산목록을 명시했다.
검찰은 2013년 추징금 집행 시효 만료를 앞두고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개정돼 그 시효가 연장되자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구성해 본격적으로 전씨의 재산 환수에 나섰다.
2019년 4월에는 16년가량 세월이 흐른 만큼 전씨의 재산목록을 다시 파악해야 한다며 재산명시 신청을 다시 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해 4월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재신청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하다”며 기각했고, 검찰은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 했다.
법원은 지난 8월 검찰의 항고를 다시 기각하며 “이미 재산목록이 제출됐으며, 재산목록이 허위라면 형사 절차를 밟으면 된다”며 “채무자가 쉽게 찾을 수 없는 새로운 재산을 취득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자료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검찰이 재항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한편 검찰은 지난 8월21일 전씨 장녀 명의의 경기 안양시 임야에 대한 공매를 통해 10억1051만원을 추가로 환수했다. 이에 따라 전씨 추징금 2205억여원 중, 현재 미납된 전씨 추징금은 약 991억여원이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