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넘어지고 와서 박은 오토바이”… 누구 과실일까?

입력 2020-12-06 11:46 수정 2020-12-06 12:06
온라인커뮤니티 영상 캡처

오토바이 조작 미숙으로 일어난 사고 영상에 네티즌들이 분노했다.

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와이프 오토바이 사고 과실 있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와이프가 지하주차장 내려오는데 오토바이가 자기 혼자 넘어지고 오토바이를 세우다가 또 사고가 났다”며 “오토바이 운전자는 2차 사고는 와이프가 갑자기 나와서 넘어진 거라며 와이프한테 과실이 있다고 우긴다”고 주장했다.

그는 “블랙박스를 확인했을 때 1차 사고에서 안 다치고 2차 사고에서 다친 거 같은데 우기니까 신경 쓰인다”고 적었다.

A씨가 글과 함께 올린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A씨 아내는 지하주차장 진입 전 내리막길에서 시속 16~18㎞로 내려갔다. 갑자기 나타난 오토바이에 운전자는 정차했다. 오토바이도 놀라 미끄러졌다. 직접 충돌은 없었다. 놀란 A씨의 아내는 차에서 내려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괜찮냐고 물었다. 그런데 10초 뒤 오토바이 운전자가 액셀을 당기면서 쓰러진 오토바이를 세우다가 차량 쪽으로 급발진해 충돌하면서 2차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당시 반사경도 있었고 차량이 내려오면 경광등도 울린다. 그런데도 다 무시하고 오다가 혼자 자빠진 뒤 액셀을 당기면서 2차 사고가 났다”고 적었다. 이어 “저희 쪽 보험사는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지만, 오토바이 운전자가 우리 때문에 넘어졌다면서 대인보상해 달라고 물고 늘어져 글을 쓰게 됐다”며 글을 쓴 이유를 밝혔다.

네티즌들은 “보험사기 같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운전 미숙에 조작 미숙” “2차 사고는 전적으로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이다” “저럴 거면 오토바이를 타지 말아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A씨는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에 영상을 제보한 상태다.

양재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