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법무부 100차례 이상 민간인 불법사찰했다”

입력 2020-12-06 11:13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10월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김 전 차관은 이날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별장 성접대 의혹’ 등으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법무부의 불법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법무부가 김 전 법무차관의 실시간 출국정보 등을 100차례 이상 불법으로 사찰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공익신고자의 제보를 토대로 이같이 주장하며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대통령이 지목한 한 민간인을, 대통령이 미워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불법 사찰했다. 반민주적인 작태”라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가 법무부 일선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공직 공무와 관련이 없는 민간인 김 전 법무부 차관의 실시간 출국정보 등을 100차례 이상 불법으로 뒤졌다”며 “법무부 직원들이 국가의 중요한 정보통신망 가운데 하나인 ‘출입국 관리정보 시스템’을 불법으로 이용한 것만으로도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불법 사찰 주장이 구체적인 공익제보를 근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익신고자는 김 전 차관 출국정보를 수집한 법무부 일선 공무원들과 당시 법무부 지휘라인인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차규근 현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을 ‘피신고인’으로 적시했다고 한다. 주 원내대표는 “공익제보자는 법무부 일선직원들의 민간인 불법사찰이 첫 시작된 시점을 ‘2019년 3월 20일’으로 적시하고 있다. 이들은 2019년 3월 23일 밤 12시8분쯤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실시되기 이전부터 민감한 개인정보인 실시간 출국 정보, 실시간 출국금지 정보를 수집하는 불법행위를 계속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이 강도 높은 수사를 지시한 뒤 불법 사찰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2019년 3월 18일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직접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장자연씨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당시 문대통령은 “(이 사건들의) 진실을 밝히고,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고, 신뢰받는 사정기관으로 거듭나는 일에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명운을 걸고 책임지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친자 관련 주민등록 등본을 한 차례 열람했다고 공무원 3명이 실형을 살았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법무부 직원들의 불법 사찰 실태를 공개하고, 일체의 서류를 대검찰청에 넘기겠다”고 말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 접수사실을 통보하겠다고도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진행된 화상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주 원내대표는 “왜 법무부 일선 공무원들이 노후의 공무원 연금까지 포기하면서, 평상시 교육을 통해서 명백히 불법임을 인식하고 있는 민간인 사찰을 자행하게 됐는지, 규명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우선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청한다. 검찰의 수사가 한계에 부닥치면 우리는 특별검사를 도입해 끝까지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지난 10월 수억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면서 김 전 차관을 법정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의 성 접대 의혹 등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4300여만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김경택 이상헌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