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의 반격’…尹총장직 복귀 결정에 즉시항고

입력 2020-12-04 20:56 수정 2020-12-04 23:38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 복귀시킨 법원 결정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법무부를 대리하는 이옥형 변호사는 4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법무부는 오늘 자로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로 윤 총장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며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 결정 직후 윤 총장은 다시 대검찰청으로 출근해 업무를 재개했다.

당시 이 변호사는 법원 판결 직후 “법원 결정으로 행정부와 법무부, 검찰의 혼란, 국민의 분열과 갈등은 더 심해질 우려에 직면했다”며 “법원에도 늘 오판은 있고 오판으로 인한 혼란과 불편도 사법제도로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는 한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밖에 없다”며 법무부 측과 즉시항고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 등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항고하는 절차로 7일 이내로 원심법원에 제출하게 돼 있다. 일반적으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데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불복해 낸 법무부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