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秋, 尹 징계 황당…국방장관도 합참의장 징계 못해”

입력 2020-12-04 19:19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주도의 ‘검사징계법’에 대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야당에서도 하위 직급이 상위 직급을 징계하는 건 옳지 않다며 위헌 소송을 지지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40년 가까이 군 생활을 한 저로서도 ‘법’을 떠나 법무부 장관에 의한 검찰총장 징계가 ‘황당’하달 정도로 생경하다”며 “법무부의 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는 국방부의 장관과 합참의장의 관계와 사실상 같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군 인사법을 거론하면서 국방부 장관에 의한 합참의장의 징계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익군인 중 최고 선임자인 합참의장의 징계는 징계위원회 구성 자체가 불가능해서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군 인사법 제58조 ①항 1호는 장성급 장교에 대한 징계권자로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및 참모총장으로 규정하여 일견 국방부 장관에 의한 합참의장 징계가 가능한 것처럼 보인다”면서도 “같은 법 제 58조의 2 제②항은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 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고 밝혔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연합

신 의원은 “그러면 합참의장은 큰 비위를 저질러 징계사유가 생겨도 문책할 방도가 없는 건가? 그렇지 않다”며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인사조치를 통해 해임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의 경우도 해임해야 할 정도로 큰 잘못이 있다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해임하면 간단명료하다”면서 “장관급인 검찰총장을 차관급인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검사징계위원회를 통해 축출하려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장관이 차관 징계한다고 국실장으로 징계위 구성하면 조직의 안정성이 훼손된다”며 “대통령에게 건의해 해임하거나 꼭 비위 확인이 필요하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고 결과에 따라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부연했다.

신원식 의원 페이스북 캡처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