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모의 학대로 지난달 사망한 16개월 영아와 관련해 수차례 아동학대 신고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찰관이 대거 징계를 받게 됐다.
서울지방경철청은 4일 시민감찰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 서울 양천구 영아학대 신고의 부실 처리에 관여한 경찰관들을 징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경찰관은 신고 사건의 처리 담당자인 서울 양천경찰서 팀장 등 3명과 학대 예방 경찰관(APO) 2명 등 총 5명이다.
2차 신고 사건 담당자인 팀장 등 2명은 ‘경고’ 처분을, 1차 신고 사건 담당자인 팀장 등 2명은 ‘주의’ 처분을 받았다. APO 감독 책임이 있는 양천서 여성청소년계장은 ‘경고’와 함께 인사조치를 받고, 전·현직 양천서 여성청소년과장 2명은 ‘주의’ 처분을 받게 됐다.
영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담당 경찰의 미흡한 초동대처가 사회적 논란이 되자 서울청은 이후 점검단을 구성해 양천경찰서를 대상으로 감찰을 진행해왔다. 서울청 관계자는 “양천서 관련 감찰조사를 마친 후 판단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교수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시민감찰위원회의 심의를 지난 2일 거쳤다”며 “분리조치 미흡 등 책임의 경중에 따라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입양아 A양이 지난달 13일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숨지기 전까지 5월 25일, 6월 29일, 9월 23일 3차례에 걸쳐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다. A양의 몸에 든 멍과 상흔 등을 파악한 어린이집 및 병원 관계자들이 경찰 등 기관에 신고했으나 그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학대 증거를 찾지 못했고, 보호자의 해명을 받아들여 아이를 부모에게 돌려보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양을 정밀부검한 결과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 사인이라는 최종소견을 지난달 3일 경찰에 보냈다. 양천서는 같은달 19일 양부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양의 모친은 아동학대치사, 방임 등의 혐의로 구속됐고 부친은 방임 행위를 방조한 혐의다.
경찰과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로 경찰 등에 2번 이상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 아동을 즉시 학대 가해자로부터 분리하고 보호하는 내용의 개선 방안을 최근 발표했다. 또 의사 표현이 어려운 영유아나 장애아동에게 상흔이 있으면 반드시 병·의원 진료를 받도록 해 학대 흔적을 더 면밀히 조사하도록 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