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직부패 청산 단 하나도 예외 없다”…왜?

입력 2020-12-03 20:04

경기도가 “공직부패 청산에 단 하나의 예외도 없다”면서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2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부정부패 혐의가 있고 주권자의 감사 요구가 있다면 상급 감사기관으로써는 당연히 감사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 청렴성을 지키기 위한 감사는 광역 감사기관인 경기도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못박았다.

이날 김 대변인은 남양주시장의 핵심 측근이 제보한 녹취를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김 대변인은 “이런 제보를 받고도 조사하지 않는 것이 옳은지 제보내용 공개에 동의해 달라”고 제안하며 “남양주시장의 부패 의혹이 사실이 아니고 제보내용이 허구라면 공개에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최근 일부 언론과 인터넷에서 나돌고 있는 사실 왜곡 부분에 대한 팩트 체크도 했다.

먼저 올해만 11차례에 걸쳐 경기도 감사를 받았다며 과도한 감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6회는 특정 현안과 관련된 수십 곳의 시·군을 동시에 조사한 지극히 통상적인 공동감사였다”며 “남양주시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고 했다.

다만 “남양주시에 대한 예외적인 감사는 5번인데 모두 임의판단이 아닌 시민과 공무원의 신고 또는 언론제보 등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에 따르면 남양주시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내용은 남양주시 공동생활가정 범죄 및 비리 의혹(보건복지부 조사요청),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의혹(언론보도), 남양주 갑질공무원 의혹(익명제보 시스템인 헬프라인 신고), 남양주 예술대회 사업자선정 관련 비리 의혹(국민신문고 신고), 남양주 양정역세권 관련 비위 의혹(언론보도 및 익명 제보) 등이다.

남양주시가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보복감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김 대변인은 “현금을 지급했던 수원, 부천의 경우 개별감사가 없었다”고 일축하며 “남양주시가 수원과 부천처럼 부패 의혹 없이 깨끗한 자치행정을 펼쳤다면 별도감사는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 감사가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경기도 감사는 각종 부패 의혹에 대한 ‘법령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정당한 감사”라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감사 진행 과정에서 직원들의 댓글과 포털사이트 아이디를 조사한 점을 이유로 ‘정치사찰’을 시도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댓글부대’를 운영했다는 익명의 제보가 접수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감사 과정에서 여성 직원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남양주시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하며 “단지 조사 대상이 여성이었을 뿐 인권침해 없이 규정을 준수하며 감사를 진행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생하는 간호사에게 줄 위문품을 절반이나 빼돌려 나눠가지는 행위를 했다’는 경기도의 표현을 ‘악의적’이라며 대수롭지 않은 사안을 크게 부풀리고 있는 것처럼 주장한다”면서 “남양주시 공무원들의 부패 비위 행위는 표적 감사가 아닌 27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0 소극행정 실태 특별조사’를 통해 드러났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재명 도지사가 2016년 성남시장 재임당시 행정자치부 감사를 거부한 전력이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가짜뉴스’”라며 “당시 성남시는 감사 대상이 아닌 시장 일정 자료에 대한 불법적 제출 요구를 정당하게 반대했을 뿐 그 외 모든 감사를 정상 수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짜뉴스 유포행위는 주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으로 대의민주주의를 해치는 중대 범죄 행위로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관용 없이 대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