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尹 징계위 10일로 연기… “무리한 진행 자인한 것”

입력 2020-12-03 17:47
3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이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주차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3일 오후까지만 해도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기일 연기 요청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오후 3시쯤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자 약 1시간 만에 기일을 10일로 재차 연기했다. 검찰에서는 사실상 절차를 무리하게 진행해왔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전날 저녁 형사소송법 규정을 들어 기일 연기를 주장했었다. 형사소송법상 첫 번째 공판기일은 소환장 송달 뒤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잡아야 한다. 윤 총장 측은 “대법원 판례상 기일 변경 시에도 5일 이상 기간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 기일이 지난 2일에서 4일로 변경됐었는데 5일 이상 여유를 두지 않아 위법하다는 것이다. 즉 오는 8일 이후로 기일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전혀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지난 2일 첫 기일을 잡기 5일 전 이미 윤 총장 측에게 기일을 통지했기 때문에 날짜 연기는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해당 규정은 같은 날에서 시간을 앞당기는 정도는 괜찮다고 해석한다”며 “이 경우는 날짜를 미룬 것이라 방어권 보장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기일을 연기하면서도 “4일 징계위를 여는 것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절차적 위법성이 있어서 징계위 기일을 미루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재차 밝힌 것이다. 서울 지역의 한 부장검사는 “설명은 그렇게 하겠지만 사실상 위법성이 쌓이는 상황을 방치하기 어려웠던 것”이라며 “기본적인 부분을 실수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법무부에서 재차 기일을 연기한 배경에 위원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추 장관은 징계위 위원 7명 중 2명을 검사 중에서 지명해야 한다. 앞서 감찰위원회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고 법원도 윤 총장의 직무배제 효력을 정지한 상황에서 검사들이 선뜻 징계위에 참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은 징계위 절차를 앞두고 사퇴했었다.

절차적 문제를 둘러싼 잡음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기일이 재차 연기된 것이 향후 윤 총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징계위에서 만약 해임 등 중징계가 나올 경우 윤 총장은 집행정지 신청으로 대응할 전망이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집행정지 사건에서는 정식 소송에서 절차적 하자를 다퉈 볼 수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나성원 허경구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