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프로필렌(PP) 재질의 상표띠를 두르지 않은 생수가 편의점·마트 등에 정식 판매된다. 정부는 생수통 분리수거 과정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연 2400t에 달하는 플라스틱 발생량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부는 먹는샘물 용기의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상표띠(라벨)가 없는 먹는샘물 소포장 제품과 병마개에 상표띠가 부착된 낱개 제품의 생산·판매를 허용한다고 3일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상표띠 사용량이 줄어들 것”이라며 “상표띠를 제거하는 생수 업체에는 최대 50%의 재활용 분담금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먹는샘물 용기는 몸통이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상표띠가 PP, 병마개가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소재로 구성된다. 그간 먹는샘물 제품은 낱개로 판매되는 용기 몸통에 상표띠를 부착했기 때문에 수거 과정에서 폐기물이 추가로 발생했다. 또 상표띠를 다시 분리해야 하는 등 재활용 과정에서 불편함도 존재했다.
하지만 4일부터는 먹는샘물 생산 업체가 제품 겉면에 상표띠를 부착하지 않고 판매하는게 가능해진다. 다만 낱개 제품은 병마개에 상표띠를 붙이고 제품명·유통기한·수원지·연락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2ℓ 생수통을 6개로 묶은 소포장 제품의 경우 전체를 감싸는 포장 겉면에 의무 표시사항을 담아야 한다. 환경부는 향후 소포장 제품에 대해서도 상표띠 없는 무라벨 제품 판매만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국내에서 생산된 먹는샘물은 지난해 기준으로 44억5240개다. 환경부는 이 모든 제품에 상표띠를 붙이지 않았다고 가정할 경우 연 2460t의 플라스틱 배출량을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봤다. 몸통 대신 병마개에 상표띠를 부착했다면 플라스틱 1175t을 감축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산했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플라스틱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사업종 확산의 모범사례가 되는 등 녹색전환의 청신호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