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 넷플릭스·멜론 구독해지 깜박한 사이 자동결제 됐네” 막는다

입력 2020-12-03 16:46
구독경제 서비스 관련 소비자 민원 사례. 금융위원회 제공

이르면 내년 초부터 음원 서비스 ‘멜론’이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인 ‘넷플릭스’ 등 이른바 ‘구독경제’ 업체는 무료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기 최소 일주일 전에 이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또 정기결제를 해지할 경우, 소비자는 서비스를 이용한 만큼만 부담하면 된다.

금융위원회는 구독경제 이용 시 유료 전환·해지·환불 과정에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구독경제란 소비자가 매 기간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음악, 영화, 서적, 정기배송 등의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하는 개념이다.

우선 서비스가 ‘한 달 무료 체험’이나 할인 기간이 끝난 뒤 유료로 바뀔 때 업체는 최소 7일 전에 서면, 전화, 문자 등으로 관련 사항을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가입 시 유료 전환 예정일을 알렸어도, 일주일 전에 다시 안내해야 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그동안 업체가 서비스 유료 전환 일정을 명확하게 알리지 않거나, 해지·환불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한 탓에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았다. 구독경제 서비스 앱에 로그인도 하지 않았는데, 문자 한 통 없이 5년간 결제액이 청구됐다는 민원도 있었다.

소비자가 정기결제를 해지하면 업체는 서비스 이용 일수나 횟수만큼의 금액을 차감하고 환급해줘야 한다. 이용 내역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한달 치 요금이 부과되고 환불도 불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에서다.

서비스 해지 방법도 보다 쉬워진다. 업체는 모바일 앱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가입 계약 체결과 해지 방법을 같은 화면에 보여줘야 하고, 해지 신청은 정규 고객상담 시간 이후에도 접수 받아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독경제 서비스 가입 절차는 간편한 반면, 해지를 할 때는 관련 링크를 찾기 어렵고 절차도 복잡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과 금융결제원 자동이체서비스(CMS) 약관에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개선안은 관련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