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만취 상태로 5m 가량 후진하다 뒤에 있던 차량을 충격한 운전자에게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서근찬)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30일 오후 11시8분쯤 서귀포시내 한 주차장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34%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후진하다 B씨(31)의 차량 우측을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B씨는 허리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는 5m다.
재판부는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고 술에 취한 정도가 매우 심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