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소규모 식당·카페도 정상 영업 못한다”

입력 2020-12-03 16:35

부산시는 4일 0시를 기해 50㎡ 이하의 소규모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시가 최근 코로나19의 급속한 재확산 추세를 저지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α’를 시행하는 등 방역 강화 조치로 50㎡ 이상 업소들이 문을 닫자 50㎡ 이하 업소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방역 사각지대로 지목됐다.

이에 따라 오후 9시 이후에는 50㎡ 이하 소규모 음식점에서도 가게 안 식사가 불가능해진다. 최근 50㎡ 이하 소규모 음식점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처에도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해 전단을 붙이고 영업하는 등 역차별 논란이 있었다.

특히 50㎡ 이하의 소규모 음식점과 카페는 대규모 점포와 비교해 오히려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이 어려울뿐더러 이용객이 몰리면서 감염 위험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부산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협의하고 생활방역위원회 논의를 거쳐 4일 0시부터는 50㎡ 이하의 소규모 음식점과 카페에도 동일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 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명령이 발령되면 모든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카페는 전체 영업시간 동안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하다.

부산시 관계자는 “소규모 음식점 등을 실제 점검한 결과 좁은 공간에서 손님들이 밀접한 상태에서 식사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감염 폭증으로 전체가 영업을 중단하게 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취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