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은 3일 ‘5·18 헬기 사격’과 관련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두환(89) 씨의 사건과 관련, 광주지법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법원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양형이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980년 5월 21일 헬기 사격 이외에도 같은 달 27일 헬기 사격 사실을 인정하면서 회고록 기재는 허위사실이 아니어서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지난달 30일 광주지방법원 형사 8단독 재판부(김정훈 부장판사)는 전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쟁점임을 알면서도 헬기 사격을 부인하고, 특별사면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고 밝혔다. 또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인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하는 회고록을 출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자명예훼손죄의 법정형 기준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검찰은 앞서 1심에서 전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고 주장했다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018년 5월 3일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