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던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남학생 2명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강간 등 치상) 혐의로 장기 6,7년형을 선고 받은 A군(15)과 B군(15) 등 2명의 1심 판결에 대해 지난 2일 항소했다고 밝혔다. 항소 사유는 ‘양형 부당’으로 전해졌다.
앞서 A군 등도 1심 판결에 불복해서 지난 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A군과 B군은 지난해 12월23일 오전 3시쯤 인천시 한 아파트의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는 여학생 C양(14)을 불러 술을 먹인 뒤 28층 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하거나 이를 시도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선고 공판에서 A군에 장기 7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공범 B군에게 장기 6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단기형을 채우고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아 장기형이 만료되기 전에 조기 출소할 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과 수법은 매우 대담하고 충격적”이라며 “피해자의 어머니가 신고한 이후에도 피고인들은 구속되기 전까지 특수절도와 공동공갈 등 범행을 추가로 저질러 범행 이후 태도도 좋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해당 사건은 C양 어머니가 지난 3월 올린 ‘오늘 너 킬(KILL)한다’라며 술을 먹이고 제 딸을 합동 강간한 미성년자들을 고발합니다’는 제목의 청와대 청원으로 국민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당시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이들의 범행 모습이 담긴 아파트 폐쇄회로(CC)TV 일부 영상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사건 담당 관계자가 정직이나 견책 처분을 받는 등 부실 수사로 비판 받기도 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