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롱 속 영아 시신’ 친모·동거인 징역 10년 선고

입력 2020-12-03 15:00
자료 이미지=픽사베이

서울 관악구 한 빌라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영아의 친모와 동거인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26)씨와 그의 동거 남성 김모(25)씨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정씨 등은 생후 1개월 된 영아를 돌보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아이가 사망한 뒤에도 시신을 약 1개월간 방치한 혐의도 받는다.

발견 당시 영아의 시신은 장롱 안 종이박스에 들어있었고, 부패가 심각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상 흔적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자인 집주인은 지난 7월 세입자인 정씨와 한동안 연락이 닿지 않자 집을 찾아갔다가 영아의 시신을 발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부모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생후 1개월에 불과한 어린 자녀를 옷장에 방치해 살해했다”며 “무엇과도 못 바꾸는 존엄한 생명을 살해한 매우 중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음식도 제공 받지 못한 채 사망했고,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사망 사실을 알고도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 장례를 치르지도 않고 사체를 유기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씨 등이 불우한 유년 시절을 겪었고 주변의 도움이 없는 힘든 상황에서 육아와 가사를 이어가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

이날 정씨의 남편은 선고 공판에 출석해 “저는 지적장애 3급이고 배우자(정씨)는 2급”이라며 “이 죄를 용서받을 수는 없겠지만 한 번만 다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달라. 배우자를 대신해 정말 죄송하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