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피고인이라는 족쇄를 찬 몸이지만, 말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검찰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조 전 장관은 3일 개인 SNS에 글을 올리고 “노무현 대통령을 찌르고 한명숙 총리를 베면서 이명박 당선인에게 서둘러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무엇인가”라며 “한국 검찰은 준정치조직, 검찰당(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당은 수구 정당 및 수구 언론과 항상 연대해왔다”며 “검찰당 구성원들은 당수의 대권후보 1위 등극 소식에 득의만면, 기세등등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거론하면서 검찰이 자신들의 권력과 관계된 사안에 대해서는 선택적 수사와 기소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은) 권한을 건드리지 않는 집권세력에게는 적극 협조하고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이나 민정수석의 수사 지휘는 군소리 없이 받아들인다”며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집권세력에 대해서는 집요한 수사로 흠집을 내고 집단으로 저항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내부 비리는) 명백한 범죄가 확인되어도 증거 부족이라는 이유로 뭉개버린다”며 “2013년과 2015년 두 번이나 김 전 차관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윤 총장의 징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법무부를 옹호하면서 “법에 따른 징계위원회가 열릴 것이고, 그 뒤에 행정소송이 뒤따를 수 있다. 결과에 따르면 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공수처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경찰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에 대한 법안 등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국회가 할 일은 12월 9일 개혁법안을 모두 통과시키는 것”이라며 “작년 말 검찰개혁법안 통과를 기다리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12월 9일을 기다린다”고 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