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 항공기에 탑승하려 한 40대 남성이 보안 검색 대원에게 적발됐다. 남성이 제시한 신분증은 실제로 본인과 매우 흡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3일 광주 광산경찰서와 한국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5분쯤 40대 초반 남성 A씨가 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 비행기 탑승을 시도하다가 이를 수상하게 여긴 20대 보안 검색 대원에게 적발됐다.
이 대원은 A씨의 실물이 A씨가 제시한 신분증의 사진에 비해 다소 왜소한 점을 의심, 보안 관련 질문들을 A씨에게 물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공항 상황실로 인계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차량으로 도주하려다 발각됐으며 결국 경찰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제시한 신분증은 친구의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항공보안법 위반과 타인 신분증 도용 등의 혐의로 A씨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30분 광주에서 제주로 가는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하려고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황금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