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오토바이와 충돌한 킥보드 운전자, 끝내 숨져

입력 2020-12-03 04:49 수정 2020-12-03 11:03

신호위반 오토바이에 치인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끝내 사망했다.

사고 직후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이송된 킥보드 운전자 A씨는 의식불명에 빠져 심폐소생술(CPR)을 받았으나 3일 끝내 숨을 거뒀다.

A씨는 전날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의 한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 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던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현장에서 A씨는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으며,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토바이 운전자인 B씨도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전동킥보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관련 규제는 완화돼 논란이 예상된다. 오는 10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운전면허 없이도 킥보드를 탈 수 있고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