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뷰’ 자택 공개 논란 끝에 모든 활동을 중단한 승려 혜민이 정식 승려가 된 후로 미국 뉴욕의 아파트를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2일 혜민이 정식 승려가 된 후 미국 뉴욕의 아파트를 구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동산 등기 이력을 입수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미국 뉴욕시 등기소 웹페이지에서 내려받은 ‘라이언 봉석 주(RYAN BONGSEOK JOO)’라는 인물의 부동산 등기 이력 문서를 분석한 결과 그는 2011년 5월 외국인 B씨와 함께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N주상복합아파트 한 채를 약 61만 달러에 사들였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6억7179만원 정도다.
라이언 봉석 주는 미국 국적자인 혜민스님의 미국 이름이다. 혜민은 2019년 명상 앱 ‘코끼리’를 출시한 주식회사 마음수업의 대표이사이기도 하다. 마음수업의 한국 법인 등기부 등본에는 ‘대표이사 미합중국인 주봉석(JOO RYAN BONGSEOK)’으로 기재돼 있다.
이름이 동일한 것을 미뤄볼 때 뉴욕 아파트를 사들인 사람과 혜민이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점쳐진다.
라이언 봉석 주와 B씨는 아파트 매입 당시 약 45만 달러를 대출받아 사용했다. 현지 부동산 업체들은 두 사람이 매입한 아파트의 면적을 923스퀘어피트(평방피트·sq.ft), 약 85.7㎡(25.9평)로 소개하고 있다. 이 아파트의 현 시세는 매입가의 2배가량인 약 120만 달러로 예상했다. 30층짜리 이 주상복합 건물은 2010년도에 지어졌다. 내부에는 수영장과 헬스장을 갖췄다. 주변에 흐르는 이스트강(East River)이 보이는 ‘리버뷰’ 조망권을 갖고 있다.
등기 이력에는 두 사람이 이 주상복합아파트를 사들인 기록만 있을 뿐 매도한 기록은 없어 2011년 매입 이후 계속 보유해왔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들은 2006년에는 미국 뉴욕 퀸스지역 내 한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샀다가 수년 뒤 팔기도 했다.
혜민은 2000년 해인사에서 사미계를 받으며 예비 승려가 됐고, 2008년 직지사에서 비구계를 받고서 대한불교조계종의 정식 승려가 됐다. 조계종은 종단 법령인 ‘승려법’으로 소속 승려가 종단 공익이나 중생 구제 목적 외에 개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 만약 혜민이 2011년 건물을 매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승려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굳이 종단 법령이 아니더라도 불교에서 ‘무소유’ 삶을 강조하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혜민은 방송에서 남산타워가 보이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자택을 공개한 뒤로 이른바 ‘풀(full) 소유’ 논란을 빚다 고개를 숙인 이유이기도 하다.
혜민은 ‘푸른 눈의 수행자’ 현각스님이 SNS를 통해 강도 높게 비판하며 여론이 악화하자 지난달 16일 SNS에 “이번 일로 상처받고 실망하신 모든 분께 참회한다”며 사죄의 뜻을 밝혔다. 그는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내려놓고 대중 선원으로 돌아가 부처님 말씀을 다시 공부하고 수행 기도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