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尹 직무배제 중단 법원 오판”… 징계위원·기록 비공개

입력 2020-12-02 17:5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점심 시간에 외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효력을 중단한 법원의 결정을 비판하며 항고를 검토키로 했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가 징계 관련 기록과 징계위원 명단 공개를 끝내 거부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소송 대리를 맡은 이옥형 변호사는 2일 입장문을 내고 “법원이 나름 고심에 찬 판단을 한 것으로 이해한다”면서도 “의도는 아니겠지만 결정으로 행정부와 법무부, 검찰의 혼란, 국민들의 분열과 갈등은 더 심해질 우려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전날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효력 중단 결정을 내린 재판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이 변호사는 “법원이 전국 검사들의 조직적 의견 표명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도 했다.

재판부가 결정문에서 ‘직무정지가 이뤄질 경우 검찰 사무 전체의 운영, 검찰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지장과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존재한다’고 판시한 것을 두고는 “묵묵히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책무를 다하는 검찰공무원이 마치 검찰총장의 거취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했다. 그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는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배제할 경우 항상 존재하는 것이어서 어떤 경우에도 법무부 장관이 직무배제를 할 수 없다는 이상한 결론에 이른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법원에도 늘 오판은 있고 판사에게 이는 숙명”이라며 “오판으로 인한 혼란과 불편도 사법제도로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는 한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항고 여부를 검토해 추 장관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징계기록 열람·등사 요청에도 법무부는 답이 없고,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위원 명단은 물론 징계청구 결재문서도 공개가 거부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비공개 이유로 감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사생활 비밀 침해, 원활한 위원회 활동 침해 우려를 내세웠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당사자에게는 반드시 공개해야 할 사항”이라며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