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나오게 해 달라고 신청한 3명의 증인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건 주요 징계 청구 사유와 관련한 핵심 관계자들이다. 윤 총장에게 제기된 감찰 불응, 재판부 사찰,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등 의혹에 대해 의미 있는 사실관계를 아는 이들이다. 윤 총장 측은 2일 “증인이 채택됐다는 연락을 아직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법조계는 윤 총장이 법무부 감찰업무를 총괄하는 류혁 법무부 감찰관부터 증인 신청한 점을 의미있게 보고 있다. 류 감찰관은 직무배제, 수사참고자료 전달, 수사의뢰로 진행돼온 윤 총장 감찰 과정에서 여전히 핵심 지위에 있는 법무부 관계자다.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상관이기도 하다. 이런 류 감찰관이 윤 총장 측 증인으로 신청된 것은 징계위에서 법무부의 감찰 절차 준수 여부도 쟁점이 된다는 의미다.
추 장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다”고 했지만, 류 감찰관은 지난달 초부터 보고 라인에서 사실상 배제됐다. 류 감찰관은 그가 지휘하는 감찰담당관실 평검사들이 지난달 17일 윤 총장 대면조사 일정을 잡기 위해 대검찰청을 방문한 사실을 몰랐다. 지난달 24일 윤 총장 감찰 기록이 대검찰청 감찰본부에 수사참고자료 형식으로 이첩된 사실도 몰랐다.
류 감찰관은 전날 개최된 감찰위원회 회의에서 “이 시점까지 기록을 전혀 보지 못했다”고 작심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감찰규정은 “감찰담당직원이 사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는 신속히 감찰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총장은 이른바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는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옛 수사정보정책관실) 업무 책임자인 손준성 담당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손 담당관은 지난 2월 26일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이던 성상욱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부장검사가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했을 때 수사정보정책관이었다.
손 담당관은 문건이 법관 정기인사 당시 1회성으로 작성된 점,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생산된 점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이 말한 ‘사찰’이라는 용어 선택이 과연 맞는가를 놓고서도 징계위에서 공방이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성 부장검사는 “약점을 잡아 악용하려는 게 사찰이지, 처분권자의 유의사항을 피처분자 입장에서 정리한 게 사찰이냐”고 했었다.
윤 총장은 채널A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대검 형사1과장으로 근무한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의 출석을 신청했다. 상반기 수사 때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대검 지휘부는 전직 기자 구속영장 청구 필요성 등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수사팀은 “독립적으로 수사하게 해 달라”고 항변했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팀이 대검 지휘를 무작정 거부하는 것이 오히려 의아하다는 반응도 있었다. 결국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했는데, 이후 수사 과정에서 독직폭행이 발생하는 등 잡음이 컸다.
이경원 구승은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