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가 정지됐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사징계위원회 절차를 밀어 붙일 태세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징계위에서 해임 의결을 이끌어 낸 후 집행정지 소송에서 승소하는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일 내정된 이용구 법무부 차관 내정자는 오는 4일 징계위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는 위원장 1명 위원 6명으로 구성된다. 위원 6명 중 1명은 차관, 2명은 추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외부위원 3명은 각각 추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 교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구성된다.
다만 이미 추 장관 측으로 분류됐던 검사들이 상당수 돌아선 상황에서 징계위에 출석하는 검사 및 외부위원들도 징계 의결에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의를 표명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이날 검찰 내부망에 “어렵고 힘든 시기에 떠나게 돼 죄송한 마음”이라며 “검찰 구성원 모두가 지혜를 모아 잘 극복할 것이라 믿는다”는 퇴임사를 올렸다.
이미 외부위원들이 포함된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징계 청구 절차 등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한 것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징계위에서 해임 의결을 밀어붙일 경우 윤 총장이 추가로 해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낼 가능성이 높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집행정지 등 사건에서는 절차에 문제가 있었는지도 중요하게 다뤄진다”고 말했다. 법원에서 해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하고 향후 정식 소송에서도 법무부가 패소할 경우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추 장관으로서는 해임 의결 후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는 마지막 승부수를 노려볼 수도 있다. 만약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면 윤 총장은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1심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사실상 다음해 7월 임기 만료 때까지 선고가 나오기 어려울 수도 있다. 향후 윤 총장이 소송에 이겨 명예회복을 할 수는 있어도 추 장관으로서는 ‘윤 총장 찍어내기’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셈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