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3일부터 전국 가금류 반입 금지

입력 2020-12-02 17:21
2일 경북 상주시 공성면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된 가운데 이날 농장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제주도가 3일부터 전국 가금류와 전북 대구 경북 가금 생산물 반입을 전면 금지한다.

도는 전북 정읍에 이어 경북 상주시 산란계 농가에서 ‘H5N8형’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3일 0시부터 가금류(닭, 오리)와 그 생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에 대한 반입 금지 조치를 확대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도는 향후 역학 조사 결과에 따라 가금 생산물의 반입 금지 지역을 확대하는 등 차단 방역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제주지역에서는 지난 11월 22일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됨에 따라 방역 소독 차량과 드론 3대, 5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사람들의 이동을 통제하고 일제 소독을 실시한 바 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