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울’ 13세의 300㎞ 무면허 질주…“처벌은 못해”

입력 2020-12-02 15:35
MBN 종합뉴스 영상 캡처

13세 소년이 대구에서 서울까지 300㎞ 넘는 거리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마트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경찰에 붙잡혔다. 그러나 A군의 나이가 어려 형사 처벌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MBN ‘종합뉴스’는 서울 성동경찰서가 지난달 27일 새벽 4시쯤 서울 성동구 한 거리에서 차량으로 마트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13세 A군을 붙잡았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마트 건물 일부가 파손되는 등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보도에 따르면 A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바짝 뒤쫓자 차량이 마트로 돌진해 부딪히기 직전, 조수석 문을 열고 달리던 차에서 뛰어 내려 도주했다. A군은 이후 인근에 주차된 다른 차량 아래 숨어 있다가 1시간 만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어머니 지인의 흰색 차량에 몰래 타 대구에서 서울까지 무면허 상태로 약 300㎞를 운전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운전을 하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혐의 등으로 A군을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인계했다. 다만 A군은 13세로 형법상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벌은 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만 받게 된다.

앞서 올해 4월엔 13세 소년이 훔친 차를 몰다 코로나19로 개강이 연기돼 음식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 신입생을 차로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다. 이 소년 역시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고, 이 때문에 “렌터카 훔쳐 사망사고를 낸 10대를 엄중 처벌해달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10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바 있다.

지난해 12월에도 주차된 차량을 훔쳐 전주에서 인천까지 무려 250㎞를 무면허로 운전한 10대 소년이 경찰에 붙잡혔지만,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김남명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