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효력을 중단한 법원 결정을 두고 법무부 측 법률대리인이 “어떤 경우에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직무배제할 수 없다는 이상한 결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 결정이 최근 이어진 ‘검란(檢亂)’ 사태에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법무부 측 소송대리를 맡은 이옥형 변호사는 2일 언론에 밝힌 입장문에서 “법원에도 늘 오판은 있고 판사에게 이는 숙명”이라며 “오판으로 인한 혼란과 불편도 사법제도로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는 한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가 윤 총장의 직무집행정지 효력을 중단시킨 결정을 가리켜 ‘오판’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이 변호사는 “법원 결정에 불복하고 항고할지 여부를 심사숙고해 법무부 장관에게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법원은 나름 고심에 찬 판단을 한 것으로 이해한다”면서도 “의도는 아니겠지만 법원 결정으로 행정부와 법무부, 검찰의 혼란, 국민들의 분열과 갈등은 더 심해질 우려에 직면했다”고 성토했다. 재판부가 결정문에서 ‘직무정지가 이뤄질 경우 검찰사무 전체의 운영, 검찰공무원 업무수행이 지장과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존재한다’고 판시한 것을 두고는 “묵묵히 책무를 다하는 검찰공무원이 마치 검찰총장의 거취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법원이 최근 전국 검사들의 조직적 의견 표명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결국 검사들의 조직적 의견 표명이 목표한 바를 이뤘고, 법원은 이를 간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원 결정이 검란 사태에 영향을 받은 것이란 주장이다.
윤 총장을 직무배제하면 ‘회복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서는 “대통령마저도 징계절차의 일종인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기까지 직무집행이 정지된다는 법리와 충돌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법원의 결정 논리는 법무부장관은 (총장 직무 정지) 권한은 있으나 권한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것으로 검사징계법 규정에 명백히 반하는 해석”이라며 “‘회복할 수 없는 손해’는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할 경우 항상 존재하는 것이어서 어떤 경우에도 법무부 장관이 직무배제를 할 수 없다는 이상한 결론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