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법무부 차관에 ‘우리법연구회’ 출신 이용구 임명

입력 2020-12-02 14:03 수정 2020-12-02 14:59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고기영 전 차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찰징계위원회 개최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한 데 따른 후속 인선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이 이용구 변호사를 신임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 신임 차관의 임기는 3일부터 시작된다. 징계위원장인 법무부 차관직을 공석으로 두고 4일로 예정된 징계위를 열 수도 있지만 절차적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인선을 빠르게 집행한 것으로 해석된다.


강 대변인은 “이 신임 차관은 20여년 법원에서 재직한 법관 출신으로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8개월간 근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률 전문성은 물론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아 왔기에 검찰 개혁 등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임 이용구 차관은 서울 대원고를 거쳐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고시 33회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23기다. 전임자인 고 전 차관과는 사법연수원 동기다.

이 차관은 인천지법, 서울지법 판사를 거쳐 서울고법,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문재인정부 검찰개혁 과정에 참여했고, 올해 초까지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내다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 차관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기도 하다.

이로써 오는 4일로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에 새 차관이 참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 검사 2명,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되는데 사표를 낸 고 차관의 공석으로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다. 법무부는 4일 이 신임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를 열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