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측이 “검찰개혁을 주장하니 검찰이 입막음 목적으로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2일 최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최 대표 측 입장을 들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최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최 대표가 지난 4월 총선 때 팟캐스트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최 대표 측 변호인은 “최 대표가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강력히 주장하고 입법을 통해 실현하려고 하자 불이익 조치나 입막음을 해보겠다는 목적 외에는 (기소 이유를) 달리 설명할 수 없다”며 “기소 자체가 부당한, 편파적 기소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총선에서 28명의 후보자가 기소됐고,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토론회 등에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을 텐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사례는 없다”고 했다. 검찰이 유독 최 대표를 겨냥해 정치적 기소를 했다는 취지다.
아울러 최 대표 측은 “검찰이 최 의원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점을 전제해서 공소장을 작성했다. 이는 피고인을 불이익하게 대우하는 것”이라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의 팟캐스트 발언을 놓고는 ‘무죄라는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식어와 전제 사실들이 언급된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주된 성격이 의견 표명에 불과한 발언을 허위 사실 공표로 보는 건 무리라는 것이다.
검찰은 ‘표적 기소’ 의혹에 대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없다. 유독 특이하게 기소된 사례가 아니다”며 “오해가 있다”고 말했다. 공소장에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를 기재한 것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은 범죄가 성립되도록 기재할 수밖에 없다. 쟁점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언급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 교통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상임위원회를 옮겼다. 이에 야권에서는 최 대표가 형사재판 피고인 신분이라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최 대표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왜 굳이 나만 가지고 이해충돌 운운하는지, 너무나 정략적인 얘기”라고 반발했다.
최 대표는 “제가 법사위에서 몇백억씩 돈을 벌 일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업무적으로 압력을 넣어 국가사법권이나 수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그런 건지 궁금하다”며 “국민의힘의 경우 박덕흠 의원을 국토위에 배치하고 위원장 후보로까지 내정했고,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분들이 멀쩡하게 법사위에 앉아 있다”고 반박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